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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건증 인터넷 발급, 검사항목과 유효기간

by 만바오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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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은 식품 위생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주로 음식점, 카페, 급식소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며, 직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 절차와 검사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업소 등 식품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때 발급받는 것이 보건증입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는 식품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식중독 등의 식품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보건증 없이 식품위생업소에서 근무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건증
    보건증

     

     

     

    보건증 준비물과 비용

    검사를 위해 특별히 금식할 필요는 없으며,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있습니다.

    보건증
    보건증

     

    보건소 검사 비용은 지역마다 다르며 보통 3,0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사립병원에서도 검사는 가능하지만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은 보건소에 재방문하여 수령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두 사이트 중 본인에게 편한 사이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공공보건포탈(e보건소) 이용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본인확인] - [발급신청]

     

    👉공공보건포털 보건증 발급 바로가기👈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 (출처 : e보건소)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 (출처 : e보건소)

     

    2. 정부24

    [정부24 로그인]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발급하기] - [건강진단결과 조회하기] - [신청하기]

     

    👉정부24 보건증 발급 바로가기👈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 (출처 : 정부24)

     

     

     

    보건증 발급 절차와 검사항목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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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사 대상자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2.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를 받습니다.
    3.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보건증을 발급받습니다.

     

    보건증 발급
    보건증 발급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살모넬라 타이피균(Salmonella typhi) 감염에 의한 급성 전신성 발열성 질환으로, 검사는 대변 검사로 진행됩니다.
    • 세균성 이질 : 쉬겔라균(Shigella) 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검사는 대변검사로 진행됩니다.
    • 폐결핵 :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에 의한 감염병으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 검사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는 에이즈 및 성병 검사도 추가로 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보건증 발급

     

     

     

    보건증 유효 기간

    일반음식점 보건증 유효 기간은 검사 날짜로부터 1년이며 단체 급식 관계자6개월, 유흥업 종사자3개월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전에 검사를 받았던 보건소나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을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재발급 시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갱신 절차와 주의사항

    기존 보건증은 갱신을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무조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지만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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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항목은 최초 발급 시와 동일하며,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새로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을 놓쳐 보건증 없이 근무하게 된다면 종업원에게는 최대 30만 원, 영업자에겐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 갱신
    보건증 갱신

     

     

     

    자주 묻는 질문 Q&A

    Q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A : 아니오. 보건증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가 건강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사업주와 본인 모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결과를 확인한 후에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Q : 제가 검사받은 보건소가 목록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일부 보건소는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보건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발급받은 보건증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 검사 결과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검사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하며, 출력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Q :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만약 검사 결과에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해당 보건소에서 추가 검사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보건증 발급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알림 기능을 활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보건증 발급

     

     

     

    보건증 발급은 식품 위생과 관련된 직업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발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보건소에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므로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작업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쉽고 빠르게 보건증을 발급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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